로고 디자인

로고 디자인 상표등록? 이 글로 끝내드립니다.

이어줌디자인 2024. 10. 11. 01:05

 

안녕하세요? 이어줌디자인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로고 디자인 제작, +1000곳 이상 대표님들과 함께해 오면서, 로고 상표등록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고 디자인이 저작권, 상표권과 밀접하다보니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이 글을 시간 내어 찾아 읽고 계시다면, 내 브랜드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비즈니스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로고 상표등록 꼭 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로고 디자인 회사를 하기 전에는 위 질문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터 내 사업의 얼굴인 '로고'를 만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어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사업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고 디자인 상표등록이 중요한 이유

 

'로고 상표등록 꼭 해야하나?'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 운영을 위해 내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상표등록까지하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상표명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사용중이었더라도 출원하지 않는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로고 상표등록을 진행 하게되면 타인이 권리행사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가 내에서의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을 만든 시점에 보호장치로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중요한 이유입니다.

 

 

- 상표등록 절차 -

출원 > 심사 > 등록

 

 

로고 저작권과 상표등록 차이

 

로고 디자인 상담을 하다보면 공통 적인 질문으로 "로고 저작권이랑 상표등록은 다른 건가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로고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이며, 반면 상표등록은 해당 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등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상표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변리사를 통해 진행 가능)

 

 

저희 이어줌디자인의 경우 로고 결과물, 저작물 확정(최종 파일 발송)이후 저작권은 구매자에게 자동 양도됩니다. 다만, 상표등록은 디자인 업체가 아닌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또한, 디자인 업체에서 제작하여 해당 로고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만 하여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등록만 했을 경우 상표법상의 보호는 받을 수 없으니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고 상표등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흔하게 접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상표등록에 대한 이해와 출원 절차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2~3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변리사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곳을 만나, 성공적인 출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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